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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 증시를 빠져나가기 시작한 외국인은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3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4조2385억원을 국내 증시에서 뺐다. 6개월의 공매도 금지기간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 투자자 매도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달 27일 공매도 금지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되며 2조3820억원을 추가로 더 빼내간 상태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한국 증시가 다소간 과열될 때 조정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하는데, 공매도 금지로 그런 채널이 없다 보니 ‘일단은 (한국 증시에서) 빠져 있자’는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며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우려가 축적돼 내년이면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법 손질을 맡은 국회에서는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제한하고 공매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한정, 박용진, 홍성국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등은 총 6건의 공매도 관련 규정 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가시적인 제도변화 모습이 나타나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