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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인 장씨는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학대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반성문 말미에는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는 말을 적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에 더해 살인죄를 죄목에 추가했다.
정인이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알고도 복부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무언가로 등 부위에 힘을 가해 췌장이 절단됐다’고 사인을 설명했던 기존 공조사실을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려뜨려 계속해서 발로 밟는 등 강한 힘 때문에 췌장이 파열됐다’고 구체화했다.
이날 새로운 학대 정황도 공개됐다.
장씨가 서 있기도 힘들었던 정인이의 두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했고, 정인이가 울먹이다 넘어졌는데도 같은 행위를 강요해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학대라고 생각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두번째 재판은 새달 1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