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조현병 환자, 심신미약 인정에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A씨에 징역 1년 6월·치료감호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 전과 있어
의사 "2013년 진단 받았으나 약물치료 거부"
  • 등록 2021-06-13 오전 9:35:41

    수정 2021-06-13 오전 9:40:0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일면식이 없는 5명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조현병 진단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았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폭행·폭행치상·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부분 ‘묻지마 폭행’이었다.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한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던 A씨는 이유 없이 남성 B(49)씨에게 “XX 년, X 같은 년, 지 일이나 하지 상관하고 있어, 뭘 봐, 너 일이나 해”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B씨가 화를 내며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당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 1월 옷가게에서 핫도그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 C(31)씨의 목을 졸랐으며, 지난 4월에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 D(51)씨를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뜨렸다.

A씨의 범행은 이달까지 지속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노원구 아파트에서 시설점검을 하고 돌아온 E(44)씨에게 이유 없이 욕하고 뺨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으며,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한 F(43)씨의 승용차를 유리창을 깨고 나무의자로 어깨를 내리치는 등 보복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증세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다.

A씨의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담당 의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당기간 조현병을 앓았으나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전문·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각종 전과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및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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