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시작하는데…개인 or 법인사업자 뭐가 다르죠[세금GO]

사업자등록 절차에서 업종과 사업 형태·유형 파악해야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개인→법인 전환도 가능
매출액 따라 일반·간이과세 신청…공제 혜택 등 달라
  • 등록 2022-11-26 오전 9:30:02

    수정 2022-11-26 오전 9:30:0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파악했다면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내가 하려는 사업이 과세 업종인지 면세 업종인지, 사업 형태와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다르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우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할 땐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과세사업자란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형태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할 것인지 또는 사업자 유형을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회사 설립에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세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부가세와 법인세 등 납세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개인과 법인은 세법상 차이점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선택해야 하지만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해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이미지=국세청)


부가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 8000만원 미달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등록하려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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