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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입니다.
최근과 같은 역전세난에선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갱신하는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달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2배로 확대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에 따라 시행됐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 우대가구는 0.1%포인트(p) 우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과 보증한도 등을 우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