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3자녀이상 특별공급 물량 늘려
9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첫 실시
  • 등록 2009-06-21 오전 10:31:06

    수정 2009-06-21 오전 10:35:01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내달부터 공공주택 분양시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물량이 기존 3%에서 5%로 늘어난다. 8월부터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 지고 9월에는 하남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꼼꼼하게 챙겨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택관련 제도를 정리한다.

◇ 7월-3자녀 특별공급 3%→5%


내달부터 공공주택 분양시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대상이 전체 공급물량의 5%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3%였다. 이에 따라 다자녀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5% 특별공급분 외에 추가로 5%를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도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7월에는 새로운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재산세가 부과된다. 공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가 적용된다.


◇ 8월-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8월부터 가능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도록 돼있지만 앞으로 사업 단계별로 후속절차가 일정기간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조합설립인가 후 2년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착공일로부터 3년 내 준공되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은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1단지 등 조합설립이후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동의서 관리도 엄격해진다.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연번이 찍힌 추진위 구성 동의서만 유효하도록 개정한 것. 이 역시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 9월-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실시

9월부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처음 실시된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에서 분양물량인 1만8000가구 중 80% 가량이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사전예약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고 개별 단지별로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을 마친 여러단지을 묶어 1~3지망까지 예약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서 당첨되면 입주예약권을 확보하게 되고 당첨자격은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생긴다

◇ 11월-재개발 세입자 대책

정부가 용산 재개발 화재사고 후속조치로 마련한 개선안은 오는 11월께 시행된다.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 분양권은 일반분양 전에 상가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또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비를 기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지급키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적용키로 했던 주택 취득·등록세 2%포인트 감면혜택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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