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영웅' 이원희, 벌금형 "교통사고 미조치...택시기사에 처리 부탁"

  • 등록 2013-09-12 오전 10:06:18

    수정 2013-09-12 오전 10:15:19

▲ 유도 선수 이원희가 교통사고를 낸 후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가 벌금형(32·용인대 교수)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박소영 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후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원희는 지난 6월 6일 새벽 4시 50분쯤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6차선 도로에서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에 자수한 이원희는 훈련이 늦어 지나가던 택시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원희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현재 용인대 교수로 재직, 지난해 3월부터 여자유도 국가대표팀을 지도하고 있다. 그는 2008년 12월 골프선수 김미현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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