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군 간부가 아들에 죽 심부름? '전달자' 밝혀라"

  • 등록 2020-10-23 오전 12:08:18

    수정 2020-10-23 오전 7:16: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KBS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KBS는 지난해 말 당시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었던 박 모 중령이 공군 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문건을 토대로, 군 복무 중 장염에 걸린 김 의원의 아들을 위해 군 간부에게 ‘죽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지난 2019년 7월, 당시 비행단 최고 책임자였던 박칠호 단장과 국방부 국회 협력담당 이 모 대령이 박 중령에게, 장염을 앓고 있는 김 의원 아들을 위해 부대 밖 죽 전문점에서 죽을 사다 주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의원 아들이 복무 도중 보직이 변경됐는데도 생활관을 옮기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원칙을 지키라고 문제 제기한 동료 병사들을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의혹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저나 의원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는 ‘군 간부들이 아들에게 죽 배달을 했다’는 주장에 “차남이 심한 장염으로 설사·탈수 증세를 보여 입원을 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행정반장인 김 모 중사가 ‘많이 아프다며? 이거 먹어라’고 죽을 주셔서 감사히 받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차남은 한 번 받았다고 하며 전달자를 밝혔다”며 “KBS는 최소 두 차례 아들이 죽을 지정해서 간부가 전달까지 했다고 보도했으니 나머지 전달자를 밝히면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생활관 특혜 문제’에 대해선 “차남은 일과 근무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는 주·야 교대근무를 자원해서 복무했다”며 “명령에 따라 정해진 날에 생활관을 옮겼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음해성·허위 제보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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