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최대 10년간 입대 연기..."병역 회피 아니다"

  • 등록 2012-03-16 오후 4:01:52

    수정 2012-03-16 오후 4:02:49

▲ 박주영.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박주영(27.아스널)이 최대 10년간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박주영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8월초 병무청에 국외 이주 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제출해 병무청으로부터 8월 29일자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효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앞으로 10년간은 병역 걱정없이 해외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주영의 병역 연기는 2008년 9월 AS모나코로의 이적 덕분에 가능했다. 당시 박주영은 모나코 왕국으로부터 10년간 장기 체류 자격을 받았다.

병역법 시행령 146조 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병무청 훈련) 제26조에 따르면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얻으면 입대 시기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나코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다. 따라서 박주영은 법에 규정된 입대 시기 연장 조건에 충족된다.

박주영측은 "모나코 구단에서 박주영의 활약상을 높이 평가했고 모나코 왕실에서도 특별 초청하는 등 각별한 배려를 해줬다. 그래서 모나코 왕국이 10년 장기 체류 자격을 준 것으로 안다. 2011년 7월 경에 모 법무법인에서 병역법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나코가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인 만큼 기존에 박주영이 취득한 5년 이상 체류자격만으로도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주영은 이번 입대 연기가 병역 회피 목적이 절대 아님을 강조했다. 박주영 측은 "적절한 시기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 앞으로 한국 축구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선수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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