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 1.5% 인상…역대 최저 인상률(종합)

올해보다 130원 인상…IMF·금융위기보다 낮은 수준
최저임금 8590원→8720원…코로나19 위기 반영
노동계 "1%대 인상 받아들일 수 없다" 전원 퇴장
  • 등록 2020-07-14 오전 3:22:55

    수정 2020-07-14 오전 7:28:29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월 기준 182만248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은 최임위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안이다.

최임위는 공익위원이 낸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정해졌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양대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9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사용자위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공익위원 9명 전원이 공익위원안에 찬성, 사용자 위원 7명은 1.5% 인상도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표결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1% 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한 가운데 정해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소회하면 지난해는 노동시장의 경제적 변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노동시장과 고용상황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는 의미다.

권순원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 역시 “현장 방문 과정에서 일종의 시간 쪼개기 계약이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미만 일자리를 다수 활용하는 곳을 많이 봤다.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줄이고 가족끼리 경영을 하는 등의 사례를 현장에서 다수 목격했다”며 “이들 사례를 일반화할 순 없지만 최저임금위원이 직접 현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국면에서 기업의 대응 방식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임위는 1.5%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해 1.5% 인상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춘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최초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2년 연속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 노사 간 격차는 1590원에 달했다.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을 선언했다.

이후 노사 1차 수정안을 제출하고도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0.35%~6.1% 인상률을 냈다. 내년 최저임금은 8620원에서 9110원 사이에서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3차 수정안으로 한국노총 위원 5명은 6.1% 인상, 사용자위원은 0.35%를 다시 내는 등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사는 공익위원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이 1.5% 인상한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가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한 노사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및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 대표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등이다. 다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