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건희 7시간? 이재명·김혜경 녹음도 같이 틀어라"

방송 결정한 MBC 향해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버렸다"
  • 등록 2022-01-15 오전 9:58:37

    수정 2022-01-15 오전 9:58:3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법원이 일부 내용 방송을 허용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녹음 테이프도 같이 틀어라”라고 일갈했다.

1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진 전 교수는 “공인이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전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운을 떼며 “MBC에는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녹음 테이프가 있다. 공정한 언론사라면 그것도 같이 틀어라”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따라야 한다”면서도 “사실 취재 경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DB)
진 전 교수는 김씨와 통화를 진행한 매체 ‘서울의 소리’가 김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하며 “(서울의 소리 측이) 얘기하기를 ‘열린공감TV’ 보도를 부정하는 기사를 썼고, ‘열린공감TV’ 사람한테 ‘김건희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것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를) 속이고 도와줄 것처럼 접근해서 사적인 신뢰 관계를 맺고, 오십몇 차례에 걸친 통화를 한 것”이라며 “김씨는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얘기한 거고 사적인 통화를 한 건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다. 인간적 도리도 아니다. 비열하고 저열한 짓”이라고 취재 과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또 진 전 교수는 김씨의 방송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MBC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가며 “공영방송인 MBC가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버렸다”며 “아직도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부인 김혜경씨.(사진=뉴스1)
이어 “MBC에 김혜경 씨의 녹음(조카 등과 주고받은 통화), 이재명 후보의 녹음 테이프(형수에게 욕설한 발언)가 있다”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MBC가 공정한 언론사라면 그것도 같이 틀어야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2일 오마이뉴스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방송사 등에 제보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는 김씨와 총 53여 차례, 7시간 40분에 걸쳐 통화했으며 이는 전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내용을 준비하는 측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로, 본래 오는 16일 방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방송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4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김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 MBC는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 외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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