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LPGA 중계권 계약 중지 가처분 기각…“심사 정당했다”

재판부 "KLPGA 투어 입찰 기준 등 재량 행사 가능"
"입찰 절차 악용·공정성 훼손했다고 보기에 부족"
KLPGA 측 "SBS골프와 중계권 논의 진행하겠다"
  • 등록 2022-09-29 오후 12:55:03

    수정 2022-09-29 오후 1:17:01

(사진=KLPGA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법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중계권 계약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9일 JTBC 디스커버리가 KLPGA 투어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와 중계권 계약 체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주식회사(KLPGT)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사업을 수행할 KLPGT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고, 지난달 19일 SBS미디어넷(이하 SBS골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JTBC 디스커버리는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입찰을 시행하는 주체인 KLPGA 투어가 입찰 기준을 설정하거나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JTBC 골프가 주장한 미리 내정된 사업자를 선정할 목적으로 입찰절차를 악용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기에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의 결과를 무효로 돌릴 만한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KLPGA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느라 진행하지 못했던 중계권 계약에 대해 이제 SBS골프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SBS골프는 현재 KLPGA 투어 주관 방송사로 KLPGA 정규투어와 드림투어(2부), 점프투어(3부), 챔피언스투어(시니어) 등을 단독 중계하고 있다.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은 제한경쟁 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SBS 미디어넷과 JTBC 디스커버리, 에이클라 미디어그룹 등 3개사가 2차 PT 심사에 참여했다.

평가는 금액 부문과 실적 부문, KLPGA 발전·기여 부문 등의 기준으로 구성됐으며, 종합 평균 점수 93점으로 최고득점을 한 SBS미디어넷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JTBC 디스커버리 측은 KLPGA가 평가 점수 결과는 현장에서 공유했지만 각 사가 제시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은 채 입찰 평가를 진행했다며, 공정하지 않은 심사 결과에 대해 법적 조치 등을 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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