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가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을 통해 종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했다.
| 문준용씨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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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강성수)는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문씨 측 변호인과 심 전 의원 측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을 통해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합의 의사를 타진했다.
이어 “적정한 방법으로 원고의 다친 마음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씨가 2006년 고용정보원 입사 시 제출한 응시 원서의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8년 문씨 측은 심 전 의원 때문에 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권유에도 심 전 의원 측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후 문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심재철 전 의원) 측에서 강경한 입장”이라며 “다른 사건의 경우 (합의) 의사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4차 변론 기일은 6월 3일로 문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고용정보원 인사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