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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 측은 8일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이라고 합니다)는 더블유아이피가 제기한 김민정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비용정산 불이행 진정에 관해 ‘본 진정건 관련 분쟁당사자인 더블유아이피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이어 “더블유아이피가 본 진정을 제기한 당시 김민정은 전속계약을 위반해 비용정산을 거부함은 물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부당하게 더블유아이피 명의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더블유아이피의 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부인했다”며 “이는 소속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WIP 측은 연매협이 6개월 동안 양측을 통한 조사·심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연매협의 심의 의결이 김민정 측에 불리하게 나왔다란 이유만으로 제식구 감싸기라고 호도하는 것은 수개월간 본건 진정을 조사하고 심의한 연매협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WIP 측은 “연매협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터잡아 김민정과 원만한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로써 연예인과 소속사의 공동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선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정 측은 “연매협은 WIP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며 발표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측의 대질이나 교차 질문을 하지 않는 것도 꼬집으며 “연매협 회원사인 WIP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해 어떤 자료도 연매협에 제공하지 않았고 재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2회 출석 후에는 출석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민정 측은 “미정산 출연료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미정산 출연료와 전속계약 효력에 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