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음식 제공한 前울주군 부군수 벌금형 확정

군수 출마 선언 뒤 주민들에 음식물 제공
1심 "선거 공정성 훼손" 벌금 200만원 선고
2심 항소 기각…"법정진술 등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원심판결 수긍…피고인 상고 기각
  • 등록 2024-03-14 오전 6:00:00

    수정 2024-03-14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전 부군수는 2022년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전 부군수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식당 결제 카드 사용내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위반해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각 식당 CCTV 및 참고인들의 진술도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서 전 부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거래정보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들과 증인의 법정진술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더라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서 전 부군수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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