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지연·감독인력 부족·대기업 무신경 탓…산재 사망 더 늘었다

6월말 현재 503명 사고사망 발생…전년동기비 9명↑
부산 엘시티·포스코 냉각탑 등 대형 사업장 사고 탓
360명 산업안전감독관이 250만개 사업장 안전관리
내년에 100여명 충원 예정이지만 인력부족 해결 필요
  • 등록 2018-10-11 오전 6:10:00

    수정 2018-10-11 오전 11:02:14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서 열린 합동감식현장.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노력에도 불구, 올해 상반기 기준 산재 사망자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영향이 컸다.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조속한 정비와 산업안전감독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까지 산재사망 절반 감축” 불구 사망사고 더 늘어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연간 1000명 수준인 산재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90년 이후 28년만에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아울러 업종별 산재예방 간담회를 열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정부의 산재사망사고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사망사고는 5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4명)보다 1.8%(9명) 늘어났다.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자(964명)의 52.1%에 해당한다.

산재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도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12조1000억원으로 10%(1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경제적 손실 추정액(22조2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235명(46.7%)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17명) △서비스업(8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219명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151명) △100인 이상~300인 미만(65명) △300인 이상(35명) △50인 이상~100인 미만(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산재사망사고의 증가가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탓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6월부터 산업안전관리정책의 초점을 사망사고 감축에 맞추고 별도의 TF를 구성, 47개 지방노동관서와 협업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노동자 책임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관리를 외면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등 제재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감독관 360명이 250만개 사업장 감독

고용부는 지난 2월 원청업체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경영계가 반발하면서 법개정 작업의 속도가 느려졌다. 현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내에서는 부족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조속한 충원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47개 지방관서에 있는 산업안전감독관 360여명이 250만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이 한없이 부족해 안전관리 미흡사업장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산업안전감독관을 100명 증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관서와 협력을 강화해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고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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