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김만배 2015년 통화기록, 수익배분 논의"

검찰 요청 따라 아들 병채씨 50억 계좌 추징보전
  • 등록 2021-10-27 오전 7:42:13

    수정 2021-10-27 오전 7:42:1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익 배분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26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곽 의원과 김씨 2015년 6월 통화 내용을 토대로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 5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도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곽씨 계좌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가 곽 의원과의 당시 통화에서 대장동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곽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아들을 같은 달 화천대유에 입사시켰다. 통화를 볼 때 아들 퇴직금으로 이익금을 배분받기로 협의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것도 곽씨 퇴직금이 곽 의원을 상대로 한 김씨의 뇌물 성격이 있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수사팀은 2019~2020년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큰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곽 의원이 아들을 통한 수익금을 요구했고, 올 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봤다.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법원은 곽 의원과 아들 곽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 등 검찰이 수사중인 혐의를 바탕으로 불법 재산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곽 의원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2016~2018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지냈지만 2015년에는 자신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중이던 때로 사업 편의를 봐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2015년 6월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중으로,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는 것은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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