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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빌라를 매매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을 ‘대지지분율’이라고 설명했다. 대지지분율은 빌라 전체 면적을 총 가구수로 나눈 면적값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대지권비율이라고 표기되는 면적이다.
그는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1평(3.3㎡)의 가치를 부풀리며 마케팅하지만,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빌라를 재건축하거나 대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대지의 100%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며 “개발하지 못하는 빌라 땅은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29일 공모를 마감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에 총 102곳이 신청했는데, 정작 선정되는 곳은 25곳 내외의 후보지 뿐”이라며 “과거 서계동, 송파동, 용산 지역에서 재개발 기대감에 올랐지만 재개발 지구에서 해제되면서 10여년간 집값이 회복되지 못한 곳의 모습이 재연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 등에 비해 늘어난 때에는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를 1명으로 본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1가구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0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면 입주권은 10개가 아니라 1개가 나온다는 것이다.
만일 이 경우에 세대별로 입주권을 받으려면 권리산정기준일까지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경우만 포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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