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오늘 국회 찾아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 논의

8일 국회서 무임수송 지원 관련 협조 요청
윤영석 기재위 위원장(국민의힘) 및 與野 간사 면담
오세훈, 초당적 협조와 지원해달란 의사 전달 예정
  • 등록 2023-02-08 오전 7:52:33

    수정 2023-02-08 오전 7:52:3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8일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무임수송 지원 관련 협조 요청을 위해 국회를 찾아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이어 면담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국회 기재위원장실과 의원회관을 순차적으로 찾아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신동근 의원에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관련해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달라”는 의사를 전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의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없고, 타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하철은 지자체에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무임수송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야한다”며 “다른 지자체 고유사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가 운영 개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연령 상향 △할인율 조정 △소득계층별 차등 적용 △출·퇴근시간대 이용제한 등이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한다. 또 무임승차를 50% 할인 등으로 바꾸려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야한다.

소득계층별 차등 적용이나 출·퇴근시간대 이용제한 등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영국 런던 지하철의 경우 만 60세 이상 런던 시민에 대해 무임승차를 허용하지만, 출근시간대를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자가 전체 20%를 차지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교통공사의 2022년 하반기(7~12월) 무임승차 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임승차자 1억 1535만 1462명 중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이용자는 2254만 8514명으로 전체 19.5%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7~8시 508만 4463명(4.4%) △오전 8~9시 654만 1609명(5.7%) △오후 6~7시 653만 9126명(5.6%) △오후 7~8시 438만 3316명(3.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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