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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 관련 기사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조지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