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CVC로 혁신성장 가속…외부자본 투입 늘려야”

김병욱 민주당 의원 “국회 법안 심의서 자본 확대 수정·보완”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경제 도래, 핵심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1가구 1주택자 보호 필요…종부세 부담 추가 완화 검토해야”
  • 등록 2020-08-05 오전 3:02:00

    수정 2020-08-05 오전 3:02: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투자회사(CVC)를 통해 기업에 투자하도록 길을 터준 것은 이번 정부의 경제 혁신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CVC를 통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외부 자본의 규모를 넓힐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논쟁이 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 대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금산 분리, 더 이상 절대 가치 아니다”


김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CVC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 “경제 운용에 있어서 혁신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과 산업자본을 구분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막혔던 투자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번 방안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제 변화 흐름에서 금산분리가 더 이상 절대 가치가 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과거 자본이 부족할 때 적용하는 논리인데 유동성이 풍부한 지금 굳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재벌의 사금고화 시도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행위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VC를 통해 기업들이 가진 자금을 투자에 활용할 경우 인수합병(M&A) 활성화로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우수 (벤처) 기업의 기술이나 인력을 빼가기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제대로 분석해 제값을 주고 투자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존 투자자들은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통해 다른 사업 (투자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CVC 허용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기업이 쌓아둔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CVC와 관련 “대기업이 적극 벤처에 투자할 물꼬를 트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벤처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CVC 지분 구성 제한에 우려를 표시했다. 기업이 적당한 투자처를 발굴했음에도 자본 제한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CVC는 일반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로 설립토록 했고 차입규모는 자기자본 200%로 제한했다.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를 조성할 때만 최대 40%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CVC의 자기자본과 외부자본 규모를 넓혀 투자금액을 더 넓힐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시장 활성화해 유동성 유입시켜야”

비대면(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도 부동산 등에 쏠린 실물자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데이터법 통과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데이터 통합관리) 등 다양한 비대면 산업이 일어나게 됐다면 앞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내 계좌에 현금이 없어도 지시만 내리면 다른 통장에서 송금·결제하는 마이페이먼트 산업 등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자거래금융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안의 전향적인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탄생할 비대면 경제에서는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 자체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혁신성장과 관련한 규제는 네거티브(원칙주의) 방식으로 가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규제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7·10 대책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공제 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는) 내 집 마련 문화가 강한 우리 사회 특성상 집을 산 것인데 실현되지 않은 금액에 과세하다보니 소득이 낮거나 없는 계층의 종부세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1가구 1주택이면서 장기 보유자는 종부세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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