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될까?…충청권 희비 엇갈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서 의결
본회의 통과시 내년 4월 시행…전기요금 대대적 개편 예고
발전소 밀집한 충남 "그간 희생만 강요… 균형발전에 기여"
전력자립도 낮은 대전·서울 등은 "시민·기업들 악영향 우려"
  • 등록 2023-03-30 오전 6:00:00

    수정 2023-03-30 오전 6:00:00

충남의 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역별 전기 생산과 소비간 격차를 고려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 도입에 속도가 붙으면서 충청권 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에너지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전은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자위를 통과한 이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 통과 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이 2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이 특별법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상관 없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책정된 전기요금의 불합리성이 대두되면서 그간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사안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 등이 위치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존의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은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했고, 대규모 전력 생산지역에 희생만 강요했다. 충남의 경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화력 8만 8859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충남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여원(온실가스 2조 2000억, 대기오염 피해 5조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중앙집중형으로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로 전력손실 비용이 2021년 기준 2조 7000억여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력 자립도 2%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문 대전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대전의 전력생산량은 54GWh로 17개 시·도 중 꼴찌를 차지했다. 서울은 548GWh, 대구 258GWh, 광주 93GWh 등 대부분의 대도시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전기요금 차등제가 적용되면 시민들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해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게도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유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대전시 등 대규모 발전설비가 없는 특·광역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2025년까지 3500억원을 투입해 평촌산단 내 시간당 40MW 전기를 생산가능한 발전소를 건설, 전력자립도를 5.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실상 도시권에 대규모 발전설비를 신·증설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 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아직 전기요금 개편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평촌산단 및 새롭게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에 발전소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열병합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증설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개편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쉽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이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충남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료 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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