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박주영, 병역 연기 법적으로 문제없다"

  • 등록 2012-03-16 오후 4:28:16

    수정 2012-03-16 오후 4:32:06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박주영의 병역 의무 연기 신청과 관련해 병무청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박주영이 2008년 9월 1일부터 영주권 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에서 10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었고, AS모나코 소속 선수로 활동하며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2011년 8월 29일 박주영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내줬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병무청은 "지난달 17일 주프랑스대사관에 박주영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 다시 조회를 의뢰, 지난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여전히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무청은 "박주영이 향후 모나코공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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