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내년부터 창업 후 5년까지 연대보증 면제된다

  • 등록 2015-09-26 오전 6:00:00

    수정 2015-09-26 오전 6: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예비 사업자는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정책금융 기관에서 보증서를 끊으면 연대보증인을 설 필요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연대보증 제도가 한번의 실패로 재기의 기회를 상실케 해 창업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내년부터 창업 후 5년까지는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또 성실하게 사업체를 꾸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패한 경우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채무감면 한도는 기존 50%에서 75%로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휴대폰비·전기료 6개월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

내년 1분기(1~3월)부터 통신비·공공요금을 비롯해 국민연금·건강보험료만 잘 내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 2개 회사는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금융거래 정보 외에도 통신비와 같은 비금융거래 정보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회사는 통신비와 같은 비금융거래 정보를 기준으로 가점을 줄 순 있어도 신용등급을 내리는 용도로 활용할 순 없다. 통신비를 6개월 이상 잘 내면 가점 5점을 얻고 36개월 이상이면 50점을 받는다. 금감원은 가점 10점을 더 얻게되면 대략 420만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장 올 연말부턴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한 사람은 1년간 금융권 연체가 없으면 이전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소액 장기연체자 3만7000명 가운데 1만명이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인 가구의 자화상…편의점, 카드 10대 사용처로 진입

편의점 업종이 처음으로 개인카드 10대 사용업종에 진입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필요한 물건만 편의점에서 소량으로 구매하는 생활상을 반영한 모습으로 풀이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2일 올 8월 편의점 업종 개인카드승인금액이 1년 사이 3500억원 늘어나 91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사이 63.9% 증가한 것으로 개인카드 사용업종 중 열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임을 감안할 때, 실제 개인들이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횟수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소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유통업종 카드승인금액에서 편의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8%에서 올해 8월 12.4%로 커졌다”고 말했다.

유암코 자본금 1조→1조 2500억원으로…농협·우리銀 추가출자

23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암코의 자본금을 기존 1조원에서 1조 2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산은·수은·우리·농협은행 4곳이 추가로 자금을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9년 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세워진 유암코는 현재 신한·하나·국민·기업·농협·우리은행 6곳이 최대주주다. 이들 6개 은행은 1조원을 출자하기로 약정을 맺은 상태다.

금융위는 유암코가 구조조정 기능을 더 잘 수행하려면 은행들의 출자 약정액이 더 커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애초 신설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자금을 대기로 했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존 유암코 출자자 중 출자비율이 낮은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들 은행 4곳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해 25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1750억원을 출자하고 수은·농협·우리은행 3곳은 250억원씩 댄다. 기존 유암코의 지분을 17.5%(1750억원)씩 가지고 있던 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추가 출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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