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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10일 오후 “오늘 당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다양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이 총괄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내용 중 확약 사항의 축약본을 공개했다.
앞서 하이브는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SM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의 단독 최대주주에 등극하게 된다”면서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SM 지분 공개매수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SM 경영진과 이 총괄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깜짝 발표라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SM 경영과 프로듀싱에 다시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추가 입장문을 내놓은 하이브는 우선 ‘이 총괄은 향후 3년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SM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SM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업 금지 및 유인 금지 사항을 공개했다.
하이브는 ‘이 총괄은 SM의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하이브에 위임키로 했으며 주주제안을 통해 하이브가 지정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의결권 위임 등 협력 의무 사항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인사에 대한 이사선임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SM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괄은 잔여 지분(SM 86만8948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수청구권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승인 이후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에 대한 입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이번 매매는 최대주주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될 경우 사전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까닭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동시 공개매수가 불가능했다”고 운을 뗐다.
‘이 총괄은 하이브에 자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드림메이커와 SM브랜드마케팅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으며 또한 잔여 로열티를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상회사의 관계회사 지분 매매 및 거래관계 해소 의무 사항에 대한 입장도 더했다.
하이브는 “이미 보도자료에서 설명드린 대로 SM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와 이 총괄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다. 당사는 이 총괄의 관계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SM과 그 자회사들의 이 총괄 개인 지분을 정리키로 했으며,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된 잔여 로열티를 상호 합의 하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제거함으로써 SM의 비용 부담을 제거했다”면서 “이 같은 합의를 통해 하이브는 이 총괄과 SM 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이 총괄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여전히 SM에서 프로듀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아울러 하이브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SM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확실히 해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