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서 11살 딸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아빠’

  • 등록 2023-08-14 오전 8:01:35

    수정 2023-09-01 오후 4:53:5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에 불과한 딸을 강제추행하고 몇 년 후 폭력까지 휘두른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이데일리 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올해 4월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관련기관 등에 3년간의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가을쯤 강원 태백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세였던 딸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침대에 누워있던 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행위적 표현이 담긴 말을 하며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딸이 저항하며 밀어내자 욕설을 하며 추행을 이어가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에는 당시 13세였던 B양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양이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방문을 두드리며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이에 문을 연 B양에게 속된 말을 하며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일련의 사건 후 B양은 2015년~2016년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다. B양 사건은 결국 경찰에 접수됐고 수년이 지난 후에야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평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성적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렀던 점을 지적했다. 또 A씨 행동을 훈육이나 교육 동기가 아닌 술김·홧김에 저지른 범행으로 봤다.

재판부는 2012년과 2014년 A씨의 범행 혐의에 대해 “행사된 유형력의 강도와 추행의 부위 등 각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각 범행 피해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와 상당한 수준의 피해 변제를 받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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