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한 배당' 세금은 쓴맛?…절세 카드는

연금저축계좌·ISA으로 '세제 혜텍'
소액 개미, 소액부징수제도도 활용
  • 등록 2024-03-19 오전 6:00:00

    수정 2024-03-19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들이 주주환원 강화 정책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나서며 배당주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투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월배당 ETF로 몰리며 관련 상품의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주주의 권리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배당금이 모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당금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 기준 배당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국내 주식에서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율의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과세한다. 만약 1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8만46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증권사는 배당금에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

다만,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구별되면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연 2000만원 이상 넘지 않으면 15.4%를 내고 끝나지만,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더불어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 새어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절세가 가능한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정부가 올해 초 세제 혜택을 확대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절세상품’이기 때문이다.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원하는 배당주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소액 투자자를 위한 세금 절세 방법도 있다. 배당주를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닌 1~5주씩 골고루 사들여서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1000원 이하의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다. 다양한 배당주를 1~5주씩 골고루 매수하고, 배당금을 1000원 이하로 조정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면 배당 소득세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 소득세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세미나는 오는 5월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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