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분양대행사 철퇴…5월 분양 초성수기에 비상

국토부 공문 통해 대행사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확인 요청
연중 최대 물량 몰렸는데 면허 있는 업체 드물어
  • 등록 2018-05-07 오전 10:11:12

    수정 2018-05-07 오후 2:16:37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양대행업체에만 주택 분양업무 용역을 맡길 것을 주문하면서 분양업계에 일대 비상이 걸렸다. 최근 ‘로또’ 아파트 분양에서 일부 무등록 분양대행업체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규정대로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요청한 것이지만,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많지 않아 당장 5월 분양 초성수기에 혼란이 예상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에 보냈다. 한국주택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공문을 회람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분양대행을 하는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영업정지 3개월·6개월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돼 있어 건설업등록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

이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적용된 규정이지만 최근 강남권 ‘로또’ 아파트 당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업체가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가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행정지도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성 있는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계기관에 지도감독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등록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하거나 상담을 부실하게 해 관련 민원이 늘어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임의로 폐기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번 조치로 당장 분양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 전에 5월 건설사들이 일제히 분양에 나서는데 국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양대행사가 드물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예정된 분양물량은 총 74개 단지, 6만2258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공급된 35개 단지, 2만3658가구와 비교해 약 2.6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올들어 월별로도 5월이 최대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사실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업체도 상당하다”며 “단기간에 면허를 받거나 인력대행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녹록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분양대행 업계의 반발도 상당하다. 또 다른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주택을 건설하는 것도 아닌데 건설업등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줄줄이 분양 일정이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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