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본사 내 시위' 수자원공사 용역근로자들,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업무방해' 수자원공사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무죄 확정
"본사 사업장은 이들 삶의 터전…파업은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1심은 벌금형…항소심 '정당방위' 무죄 판결
  • 등록 2020-09-20 오전 9:41:19

    수정 2020-09-20 오후 1:59:5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임금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집회 및 시위를 벌인 한국수자원공사 도급업체인 청소용역 근로자들에게 업무 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무죄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도급업체인 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쟁의 행위를 한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수자원공사의 사업장은 A씨 등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그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쟁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성을 갖췄다고 해도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이 사건 파업은 피고인 김명수를 비롯한 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거나 행진하는 등 집회나 시위에서 통상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행위는 폭력이나 시설물의 파괴를 수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설관리 용역을 맡긴 업체 직원이자 이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원으로, 지난 2012년 6월 수급업체들을 상대로 한 임금 인상이 결렬되자 수자원공사 내에서 같은 달 25일에서 다음달 2일까지 3회에 걸쳐 집회를 열고 수자원공사 측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이들에 대한 혐의를 유죄판단했다. A씨 등이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은 해당 집회를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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