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유흥업주에 세금 101억원

11개 유흥업소 운영..160억 누락 또는 과다계상
웨이터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 등록 2006-02-23 오전 8:18:37

    수정 2006-02-23 오전 8:18:37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5년동안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나이트클럽 등 11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류판매 수입금액 등 160억여원을 누락신고한 유흥업주가 10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3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101억 8000여만원의 세금을 결정고지받자 불복심판청구를 한 유흥업주 A씨에 대해 청구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비즈니스 클럽 등 11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04년 7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돼 비밀장부와 매출집계표 등을 압수당했다.

국세청은 A씨가 2000년 1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 이들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류판매수입금액 27억 6200만원 누락신고 ▲웨이터 성과급 120억4100만원을 봉사료로 잘못기재 ▲필요경비 잘못계산 9억5100만원 등 누락 또는 과다계상한 액수가 160억7800만원에 달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관할 세무서들은 A씨에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으로 101억8000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11개 유흥업소에 수십명에 이르는 공동투자자들이 있는데 자신만 실질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불복심판청구를 했다. 그는 또 보증금을 내고 입사해 스스로 고객을 관리하는 웨이터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는 매출액에서 제외돼야 하고, 국세청이 압수한 비밀장부를 근거로 계산된 매출누락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결정문에서 "A씨가 발송한 독촉장, 유흥업소 연주자 계약서 등에서 A씨가 11개 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임이 확인된다"면서 "웨이터가 입사비 명목으로 업주에게 보증금을 낸다는 사실만으로 웨이터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이들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된 돈을 간접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또 "비밀장부는 각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손으로 쓰인 것이라 신빙성이 있는데다, 11개 유흥업소 중 한 곳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매출누락액은 적절히 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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