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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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같은 해 12월 26일 술에 취한 채 들어간 빵집에서 직원이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따지며 소리를 지르고 빵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은 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지만, A씨는 상고 과정에서 “2심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