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다"…금천 '교제폭력 보복살인' 30대男 송치

금천경찰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
데이트폭력 신고 당하자 귀가 후 범행
  • 등록 2023-06-01 오전 7:57:14

    수정 2023-06-01 오전 7:57:1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자신을 교제폭력으로 신고하자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남성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상해,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금천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왜 살해했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반성하냐’고 묻자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고,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렌터카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뒤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경기 파주시에서 도주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같은 날 새벽 피해자가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자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 신고한 게 기분이 나빴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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