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소액투자자에도 공매도할 수 있도록…교란행위엔 이익환수"

자신의 SNS서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 주장
"6조원 불법 공매도한 한투證, 과태료 10억원 불과"
  • 등록 2023-11-05 오전 10:54:24

    수정 2023-11-05 오전 10:54:2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익 환수나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소액투자자에게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은 조정했다지만 개인투자자에겐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라고 적었다.

그는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한 조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한국투자증권의 6조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10억원에 불과했다”며 “미국은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5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하고 부당이득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이 1212개, 거래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만 부과하고 형서 차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적발시 이익 환수나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소액투자자의 공매도 제도화를 제안했다. 그는 공매도의 유동성 공급과 위험 헷지 기능에 주목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공매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뿐이고 소액투자자는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할 수 없다”며 “개인도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공매도 전산화 도입, 상환 기간·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이번만큼은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새로운 민심 새민연 전국대회’에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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