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30%가 `깡통전세` 위험

`깡통전세` 위험 10채 중 1채는 보증 사고 발생
부채비율 90% 이상 주택 사고율 10%…보증료율 차이 0.015%p에 불과
유경준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 조정 필요”
  • 등록 2022-10-02 오후 2:11:47

    수정 2022-10-02 오후 2:16:4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약 30%가 부채비율 90%가 넘는 `깡통 전세` 위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경준 의원실)


부채비율별 사고율을 살펴보면 부채비율 70% 이하 0.4%, 70~80% 0.7%, 80~90% 1.4%에 불과했지만, `깡통 전세 위험 주택`의 사고율은 9.4%로 다른 구간에 비해 최소 7배에서 최대 2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고위험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적인 민간 보험업계에서는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무사고 기간이 길거나 주행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 차등 폭은 최대 162%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HUG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1년에 최소 0.115%에서 최대 0.154%이며, 부채비율에 따른 차등 폭은 0.013~0.015%p에 불과했다.



고위험 `깡통 전세` 주택 증가로 인해 보증사고 숫자도 늘다 보니 HUG에서 대위 변제를 한 금액도 2017년 기준 34억원에서 지난해 504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0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HUG의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 배수는 2024년 법적 보증 가능 범위인 60배를 넘어 64.6배가 예상돼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현재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중단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 운용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면서 “부채 비율에 따른 리스크에 비례해 보증료율을 책정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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