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

5대 시중은행 대출모집인 2754명…1년 전보다 99명 증가
“주택담보대출 등 대면 의존 높은 대출 수요 높기 때문”
1사 전속 의무로 소비자 불편 여전…당국, 폐지 검토
“수수료 수입 등 모집인 자기 이익 우선할 우려도”
  • 등록 2024-03-19 오전 6:00:00

    수정 2024-03-19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수요가 연일 이어지면서 5대 은행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이른바 ‘대출모집인’이 1년새 1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로 소비자의 불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5대 은행 대출모집인 1년새 99명 ‘쑥’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총 275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지난 2022년 말(2655명)보다 99명 늘어난 수치다. 5대 은행의 대출모집인 수는 최근 5년간 2000명대 후반에서 300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에 등록된 모집인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 때문에 모집인이 대폭 줄고 있지만, 5대 은행의 대출모집인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 모집인은 5818명으로 2019년(1만 1382명) 대비 절반 이상 줄었고,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도 1443명으로 2022년 초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

은행권의 대출모집인이 비대면 금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대면 과정이 불가피한 대출 상품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0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원 많았다. 이중 대출모집인이 주로 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860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시시각각 바뀌는 정책 때문에 자격 요건과 한도, 우대금리 등의 조건이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며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많다. 은행의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지점 축소 움직임 역시 고객의 편의성, 접근성 차원에서의 대출모집인 필요성을 더욱 높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시간에 맞춰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창구 업무로 바쁜 행원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모집인 상담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며 “가계대출 수요 전망에 따라 대출모집인을 소폭 줄이거나 늘려 대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불편 여전…1사 전속 의무 폐지 우려도

주담대 등 가계대출에 대한 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지만 소비자로서는 대출 모집인 1사 전속 의무로 불편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모집인이 1개의 금융사에만 전속돼 있어 소속된 금융사 이외에 다른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 의무를 폐지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분석하고 본인에게 최선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편익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에 금융위도 전속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속 의무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수수료 수입 등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사가 소비자 대신 대출모집인이 자사 상품을 선택하도록 더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영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비용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사의 관리·감독이 취약해지고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모집인이 여러 업종의 상품을 취급해 업권 간 특성과 이해관계 차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율하기 어렵다면 우선은 업권 간 칸막이를 두고 1사 전속 의무 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폐지된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중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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