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49.4kg까지 뺐지만...‘이 검사’에서 딱 걸려

현역 입대 피하려 극단적 다이어트
소변검사서 걸려...집행유예
  • 등록 2024-03-12 오전 7:07:52

    수정 2024-03-12 오전 7:07:5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극단적 다이어트로 살을 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022년 2월까지 병역판정검사에서 극단적 절식으로 몸무게를 줄여 사회복무요원(보충역) 근무 대상 판정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월 54kg이었던 체중을 같은 해 11월 49.4kg으로 줄였다. 그는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kg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그는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했다”며 “스트레스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체중이 감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복무요원 등 4급 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처분 기준은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로 나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재수에도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로 불규칙한 생활을 해 체중이 감량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부터 A씨가 ‘여러 차례 체중을 감소시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을 받겠다’고 말한 점을 들어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고의적인 단식·탈수를 반복하며 체중감량을 의도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변검사 수치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 저체중’이거나 ‘35 이상 고도비만’이었던 4급 보충역 기준은 ‘15 미만 저체중’이거나 ‘40 이상 초고도 비만’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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