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소송 대법서 승소..세번째 이혼 피했다

  • 등록 2013-09-12 오전 10:40:50

    수정 2013-09-12 오전 10:41:10

나훈아.(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나훈아의 부인 정모(52)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씨와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해왔다.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지난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헤어졌다.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 세번째 이혼은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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