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3억 횡령한 거래소 직원…1심서 징역 2년 선고

전산업무 담당자…본인 전자지갑으로 회사 비트코인 이체
  • 등록 2022-10-10 오전 10:02:32

    수정 2022-10-10 오후 9:35:2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한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AFP)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 직원이던 A씨는 전산 권리 권한을 이용해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치를 자신의 전자 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전산 업무 담당자인 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가 근무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체 대표가 가상화폐 잔고를 허위로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렸다가 처벌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거래소는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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