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오늘 법정서 비공개 증언

피해자 사생활·신변보호 위해 비공개 증인신문
오영수 “손 잡은 것은 맞지만…추행 사실은 없어”
피해자 측 “사과 요구에 범행 인정, 수사단계서 부인”
  • 등록 2023-04-14 오전 7:57:48

    수정 2023-04-14 오전 7:57:4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오영수(78)씨 사건의 피해자가 14일 법정에서 피해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한다.

배우 오영수(78)씨가 지난 2월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이날 오후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피해자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 상황 등을 비공개로 증언한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차 공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오씨는 2017년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씨가 같은 해 8월 대구 상당구의 한 산책로에서 A씨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껴안고, 9월에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오른쪽 볼에 입맞춤하며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21년 12월 오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지난해 10월 오씨를 조사한 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오씨 측은 1차 공판에서 “두 달간 대구에 머무는 동안 연극에 출연한 피해자와 산책하고 집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는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 “손을 잡은 것은 맞으나 추행 사실은 없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말단 단원이었고 피고는 50세 많은 주연배우였다”며 “피고인은 우월적 경력을 활용해 말단단원을 껴안고 기습 키스하며 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968년 데뷔한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 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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