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3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AI 규제법은 금융 분야에서 소매업, 자동차,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강한 등급인 ‘용인할 수 없는 위험’ 등급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스크랩을 통해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을 위한 수집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제품 등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는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품질 기준 충족 등 의무가 부과된다.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도 EU 저작권법 준수,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에 대한 요약본 배포 등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다.
범용 AI 업체들은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AI의 학습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한다.
이외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