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 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8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10대 가출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수익을 올리고 이를 모두 취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