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변호인 "'학폭 피해 주장' A 무혐의 아닌 불송치결정"

"15일 이의신청해 검찰서 재수사할 것"
"명예훼손 증거불충분일 뿐 현주엽 무고죄 아냐"
  • 등록 2022-02-15 오후 6:40:58

    수정 2022-02-15 오후 6:40:58

현주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대해 경찰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주협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민주 박석우 변호사와 따뜻한 법률사무소 김영만 변호사는 15일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김영만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경찰은 30년 전 있던 일에 대해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했다”며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 검찰에서 재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A씨 측 이흥엽 변호사는 이날 스포츠경향을 통해 “현주엽이 A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가해자로 만들려 했으나, A씨의 폭로 사실 등이 허위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오히려 (현주엽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영만 변호사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것이 그들의 허위폭로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현주엽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현주엽 측 변호인들은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고소인 현주엽 측에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의신청 이유를 밝혔다.

현주엽 측 변호인들은 또 “이번 불송치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다”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운동선수 H씨가 학창시절 후배들을 단체 집합 시켰으며, 후배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전국대회 당시에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H씨가 현주엽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현주엽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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