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수도권 당분간 공장총량제 유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연내 제정
기업도시 개발이익, 인프라투자로 간접환수
  • 등록 2004-11-07 오후 4:39:40

    수정 2004-11-07 오후 4:39:40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올 연말까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은 당분간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하기로 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샵에서 이 같은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우선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연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건설지역은 기업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고, 사업촉진을 위해 시행자에게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토지수용은 지자체 대행 원칙, 토지 50% 확보후 수용재결신청 가능, 가급적 지자체와 공동사업 유도 방침을 견제하기로 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학교·병원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이익은 인프라투자로 간접환수하고, 자사(自社) 토지사용의무를 부과해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신(新)수도권 발전방안에 따라 서울은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은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도는 첨단산업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및 주거환경,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당분간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대안과 연계해 추진내용 및 시기, 규제, 완화범위는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선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중 180∼200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혁신도시를 건설해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대전, 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개씩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신행정수도 문제와 연계해 시기와 대상지역 등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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