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개편)청약가점제 4가지 ''허점''

①돈 많은 무주택자 걸러낼 수 없다
②''1주택'' 무주택 간주 논란
③ 1주택자, 청약부금 청약물량 너무 적다
④ 20대 독신자 당첨 가능성 희박
  • 등록 2007-03-29 오전 11:01:52

    수정 2007-03-29 오전 11:01:5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시안이 나왔다. 이번 시안은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을 통해 부금 가입자와 신혼부부의 숨통을 터주고, 일정수준 이하의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가 중대형 평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과 무주택 인정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20대 독신자가 가점제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게 대표적이다.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수 없다
 
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때까지는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정부도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 도입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분간 돈 많은 무주택자는 청약시장을 주도할 게 뻔하다.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무주택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이라는 게 이유다. 강남 10억원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무주택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청약제도 변경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범위 너무 좁다
 
건교부는 전용 18평(분양평형 23-24평) 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수도권 내 20평대 아파트 시세는 2억-3억원 선이다.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아파트는 아예 없다. 건교부도 전용 18평 기준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이 7000만원이라고 밝힐 정도다.
 
결국 수도권 내 20평대 이하 아파트 소유자들은 가점제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생색내기 구제방안' 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대 독신자는 가점제에서 배제

무주택기간 기산점이 만 30세가 되면서 20대 독신자는 무주택자라도 가점제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예컨대 29세 통장가입 2년 6개월 독신자는 가점이 4점이다. 반면 같은 나이에 결혼 2년차, 통장가입 2년 6개월, 자녀 1명 기혼자는 가점이 20점이다. 인기 아파트 청약에선 당락을 결정짓기에 충분한 점수 차다.

결국 독신자는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대 독신자가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1주택자 청약물량 너무 적다
 
가점제도에서 불리한 사람들은 추첨제를 통해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추첨제는 전용 25.7평 이하는 공급물량 25%, 25.7평 초과는 50%다. 그나마 집 장만이나 집을 넓힐 수 있는 우회로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우회로가 너무 좁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가입자들도 추첨제에서 다시 경쟁하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1주택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4분1로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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