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음주운전 테임즈에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50시간 제재

  • 등록 2016-09-30 오후 3:21:02

    수정 2016-09-30 오후 3:21:02

[이데일리 스타in 정철우 기자]NC 다이노스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에릭 테임즈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벌금 5백만원, 잔여경기 및 포스트시즌 1경기 출장 정지)에 추가로 구단 징계(50시간 사회봉사, 5000달러 벌금)를 부과했다.

또한 사후 조치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추가 징계로 배석현 단장 1개월 감봉을 결정했다.

NC 구단에 따르면 테임즈는 한국을 방문 중인 어머니와 함께 지난 24일 오후 11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멕시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칵테일 두 잔을 마셨고,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테임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NC 구단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닷새가 테임즈의 경기 출전을 허용했다. 뒤늦게 지난 29일 KBO에 보고한 것은 물론 김경문 NC 감독에게도 그날 경기 중 사건을 보고했다.

NC는 그날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더블헤더 1차전에 테임즈를 출전시킨 뒤 2차전까지 선발 출전시켰다가 사건이 알려지자 1회말 타석에서 대타 조영훈으로 교체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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