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휠·전동퀵보드 전용도로 만든다

내년 하반기 퍼스널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관련 연구용역 발주
작년 퍼스널모빌리티 시장 6만대→’22년 20만대로 급성장 전망
공원 등 폐쇄공간 지정 가능성 높아…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등록 2017-12-11 오전 6:30:00

    수정 2017-12-11 오전 9:05:41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내에 전동휠이나 전동퀵보드, 세그웨이 같은 퍼스널모빌리티(PM,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가 들어선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PM 시범지구 조성계획 및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용역에는 PM 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비롯해 △PM의 서울시 도로 이용방안 마련 △서울시 PM 가이드라인 △PM 구축 및 운영·평가방안 △시범지구 구축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PM의 개발·보급이 활발하다”며 “레저뿐만 아니라 근거리 교통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어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한국교통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PM 시장규모는 6만~6만5000대 수준이며 올해는 이보다 약 20% 늘어난 7만~8만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서는 2022년에는 20만~30만대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세그웨이·나인봇·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호나굥 조성을 위한 시범지구를 구축한다. 지난 8월 서울 강암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7회 스마트 디바이스 쇼 2017’에서 관람객들이 경량 전기 스쿠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처럼 시장규모가 커지고 이용인구가 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PM도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정부에서 PM 운행관련 입법을 추진중”이라면서도 “PM 허용범위와 안전운행 세부기준 등의 부재로 시민 혼란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PM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범지구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시범지구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시범지구는 일반 도로에 구축하기보다는 공원 등에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PM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원칙적으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출퇴근 용도로 PM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를 대상으로 시범지구를 구축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PM을 일반도로에서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일반도로에 바로 시범지구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연구용역 진행과 함께 내년(2018년) 상반기 중 시범지구 선정작업을 실시, 이르면 하반기 중에 PM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PM의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에는 PM 도로이용 허가방안과 PM 전용 및 혼용도로 설계 및 운영방법을 포함해 PM을 위한 면허 및 보호제도 마련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종류. (사진= 한국교통연구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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