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501 김형준 성폭행 무고 소송 승소…"민사상 손해배상 검토" [종합]

  • 등록 2020-09-29 오후 3:38:07

    수정 2020-09-29 오후 3:38:07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그룹 SS501 출신 김형준이 10년 전 성폭행 혐의를 벗길 무고 소송에 최종 승소해 억울함을 풀게 됐다.

SS501 출신 가수 겸 연기자 김형준. (사진=이데일리DB)
김형준의 소속사 SDKB 측은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 A씨가 지난 2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형준에게 지난 2010년 5월 자신이 일한 바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중 자택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김형준 측은 이에 대해 “합의 하에 한 관계”라며 의혹을 적극 부인했고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그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당시 김형준 측은 “고소인 여성의 일방적인 허위 주주장으로 인해 15년 간 한 길을 걸어온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연예계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준은 이미 지난해 6월 A씨가 고소한 성폭행 혐의 수사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고 및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김형준 소속사 측은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준은 지난 2005년 아이돌 그룹 SS501로 연에계에 데뷔했다. 그는 이후 ‘자체발광 그녀’, ‘그대를 사랑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사랑은 노래를 타고’ 등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자로도 활약했다. 한편 김형준은 오는 10월 일본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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