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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터필름 측은 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 1차 공판에 참석했다. 주피터필름의 변호인 법무법인 강호 측은 “우리가 KBS와 ‘관상’의 드라마 제작을 논의했다. ‘관상’의 촬영이 시작됐고 중간에 집필을 시작했다는 KBS측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드라마 집필이 들어가느냐, 계약할때까지 기다려달라 이야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관상’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KBS2가 제작과 편성을 확정한 ‘왕의 얼굴’을 두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주피터필름 측은 “본질적인 문제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영방송 KBS가 자회사인 KBS미디어와 주피터필름이 드라마 ‘관상’의 공동제작을 추진하던 중 협상이 결렬돼 백지화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주피터필름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기획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고 ‘왕의 얼굴’만의 서사와 구조, 캐리터가 있음을 강조하며 ‘관상’의 드라마화와 전혀 다른 차원의 작품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