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청약제도]주택 소유했던 신혼부부는 특공 자격 박탈

  • 등록 2018-12-07 오전 6:00:06

    수정 2018-12-07 오전 6:00:06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신혼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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