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 종료 시 등록 말소
“주택 억지로 팔아야”…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기각…“재산권 침해 아냐”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등 부작용 해결해야”
  • 등록 2024-03-05 오전 6:05:17

    수정 2024-03-05 오전 6:13:1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헌재는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또는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년 8월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자들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종전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청구인들은 등록말소 조항에 대해 당장 임대등록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주택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도록 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들로부터 집값 폭등에 따른 이득금을 모두 환수하면서 공적 의무는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0년 11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여기에 더해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등록말소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하나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할 뿐”이라며 “임대사업자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주택시장 안정화 등 등록말소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면, 등록말소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가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2017년에 발표했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됐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매물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제도 개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헌재는 “21대 국회에 이르러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논의 등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폐지 등과 같은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신뢰손상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의 등록말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며 헌재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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